최장면세기간 10년→’15년’으로 확대

투자유치 통한 경기부양효과 기대

(2015년 5월 19일)

밤방 브로조네고로(Bambang Brodjonegoro) 재무부 장관은 조코위 정부가 면세혜택(tax holiday)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밝혔다. 현재 최대 면세혜택기간은 10년이다.

지난 12일 국가개발위원회(Bappenas) 회의서 밤방 장관은 “면세기간이 15년 이상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고 13일자 안따라 통신은 보도했다.

밤방 장관은 이 규제완화는 면세혜택(tax holiday) 관련 규제 초안에 있어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 계획안이라 설명하며 “해당 규제안은 올해 발표될 예정이다”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새 규제안이 발표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면세혜택(tax holiday)은 1조 루피아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로 특정선도산업들에 적용된다.

특정선도산업들이란 광범위한 영향력, 높은 부가가치창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국가경제를 위한 전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들이다. 기초금속광물, 정유·석유화학, 기계장치, 신 재생에너지, 통신장비산업 등 5개 산업부문이 이에 해당한다.

면세혜택 규제안에 있어서의 유연성 제고는 정부의 투자촉진 전략이다. 정부는 투자촉진이 국내경기성장과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2019년까지 3천5백조 루피아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