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항공안전 강화

조종사 일기예보 확인운항 책임자와의 사전 브리핑 의무화 에어아시아 항공법 위반 사항 역시 철저히 조사

(2015년 1월 12일)

지난 해 12월 28일 에어아시아 QZ8501기가 추락하는 참극이 발생하며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어아시아기가 사고 당일 당국의 승인 없이 운항한 데 대해서도 제재에 나선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지난 5일 모든 조종사는 이륙 직전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운항관리사와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항공 안전규정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교통부 당국자 하디 쥬라딧 (Hadi M. Djuraid)은 이는 항공기운항책임자들과 조종사 모두가 날씨 등의 항공편 운항변수에 관해 사전에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QZ8501기 참극의 경우에도 조종사가 사고 당일 일기예보를 입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나시우스 조난(Ignasius Jonan) 교통부장관은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은 지난 10년간 매년 10에서 20%가량 크게 성장해오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안전 중심의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땅어랑과 반튼에 위치한 에어아시아 인도네시아 지사를 비롯한 다수의 항공사 사무실을 방문한 익나시우스 장관은 항공안전절차 강화를 위한 정책들의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 중 하나로 익나시우스 장관은 항공티켓에 있어 최저가격의 기준을 설정했다.

그는 일부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저렴한 항공권의 판매에만 몰두, 안전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은 모든 승객들의 권리입니다. 이에 승객들은 그 안전확보를 위해 그를 위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이날 에어아시아기 운항 허가와 관련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발표했다. 에어아시아는 수라바야-싱가포르 구간을 일요일을 제외한 주 4일만 운항해야 하나, 사고 당일인 28일 당국 승인 없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부는 에어아시아기 운항을 허가한 수라바야 항공과 교통 당국 관계자들을 적발해 정직 처분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와 별도로 추락 원인 조사를 벌여 항공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9일 교통부는 에어아시아의 수라바야-싱가포르 구간을 포함한 60개가 넘는 비행 구간의 승인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항공사들에는 에어아시아, 가루다 항공, 라이언 에어, 수시 에어, 윙스 에어와 트랜스누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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