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2일)
빠르면 내달부터 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조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니쁘 닥히리(Hanif Dhakiri)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력에 관한 규정 마련을 2월까지 마치겠다 밝혔다. 그는 이 규정 중 하나로 모든 외국인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 의무화를 도입한다 전했다. 금융 부분 취업비자에 도입된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을 향후 모든 분야에 있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 정관의 등기 이사와 감사 등은 외국인력 자격요건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하니쁘 장관은 지난 1월 2일 “우리는 2월까지 국내 외국인력들에 대한 규정마련을 마칠 예정이며 이가 마련되는 즉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력들에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부는 현재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의 제도화를 위해 인도네시아대학교(UI) 언어개발연구소를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덧붙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인도네시아어 능력의 검증뿐 아니라 다수의 자료들 역시 제출해 근무경력과 학력 등에 있어 일정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경력, 학력 요건 역시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자료들에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이름, 주소, 직책 등의 신상정보와 함께 인도네시아 인력에 자신의 보유기술을 이전하겠다 내용이 담긴 서명서 등이 있다.
이 같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에 일부 한인근로자들은 이에 대한 준비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수라바야 한인기업에서 근무중인 김모씨(28세)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인도네시아어 실력을 원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한 상태”라 전했다.
이 같은 외국인력에 대한 규정마련을 통해 노동부는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국내유입을 억제하고 국내 인력에 대한 외국 기술의 이전을 이루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니쁘 장관은 “외국인력에 대한 서류심사와 허가는 자국 인력에 있어 더 많은 취업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했다.
하니쁘 장관은 지난 해 8월 인도네시아 내 국내인력 미 취업률이 여전히 724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3년 8월의 739만 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설명했다. 이에 지난 해 12월 하니쁘 장관은 “국내인력 보호를 위해 외국인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은 물론 외국인력의 취업비자발급에 있어 다른 규제들도 도입될 수 있다” 밝히기도 했다.
지난 해 10월 발표된 노동부 보고서 “외국인력 고용에 대한 허가(Permission to Employ Foreign Worker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근무중인 외국인력의 수는 2014년 당시 64,604명으로 그 전 해에 비해 줄어든 수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력의 수는 2012년72,427 명, 2013년 68,957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나라별로는 중국인력이 15,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본인력(10,183명)이다. 한국의 경우 총 7,678명의 노동자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력들은 주로 서비스와 산업분야에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