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인브렝(inbreng)의 지분참여란?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일자리 창출법에는 조세규정도 포함되는데 111조,112조,113조,114조로 4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111조는 소득세법, 112조는 부가세 및 특소세, 113조는 국세기본법, 114조는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세 관련된 규정중 inbreng 형태의 지분 참여 조항을 두고 있다.
Inbreng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주식회사의 자본 유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법 UU No.40/2007 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구조는 수권자본, 발행자본 및 납입자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권자본은 정관에 언급된 회사 주식의 전체 액만가로서 해당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를 의미한다. 한편 발행 자본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를 의미한다.
납입자본은 완전히 납입한 주식을 의미한다.

주식회사법 제 34조 1항에 따라 자본금 납입은 현금 및/또는 기타 형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금 이외의 다른 형태의 자본 예치금을 inbreng 이라 한다.

금전 이외의 형태로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결정된 공정가치 또는 해당주식회사와 관련이 없는 전문가에 의해 결정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출자금의 평가액을 결정한다.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지만 inbreng 관련한 과세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법 제 112조 pasal 1A ayat 2 huruf d에서 주식 대신 자본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과세 상품(BKP)을 양도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 양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 및 양도를 받는 당사자가 부가세 과세사업자(PKP)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본질적으로 inbreng 은 비현금 형태의 자본 유입 또는 이전을 의미한다. Inbreng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자동차, 기계와 같은 자산 형태의 지분 참여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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