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일자리법 긴급명령에 노동자 대규모 시위

“최저임금 산정방식·외부 하청 허용 등 문제…긴급명령 반대”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위헌 논란을 불러온 일자리 창출법을 대체하기 위한 긴급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요 노동단체는 전날 수도 자카르타에서 집회를 열고 의회가 조코위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크 이크발 노동당 대표는 대통령 긴급명령에는 최저임금 산정방식이나 외부 하청 허용, 계약직 노동자 처우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우리는 국가가 노동자들의 복지를 약화하기 위해 기업가들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시위에 참석한 다마르 판차 물리아씨도 대통령 긴급명령이 농업과 환경, 여성 보호, 노동자 복지를 저하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긴급명령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앙 자카르타에 있는 국립기념탑(모나스) 공원에서부터 ‘긴급한 사유 없는 긴급명령 거부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거리 행진도 진행했다.

현지 언론은 이날 모인 사람이 수천 명에 달했으며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자카르타는 물론 전국 주요 지역에서 노동자 단체들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거리 행진이 진행되자 경찰은 도로를 폐쇄했고 이로 인해 시위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정체가 벌어지기도 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은 위헌 일자리 창출법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말 조코위 대통령이 내린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2020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개혁을 위해 노동법 등 76개 법률 1천200여 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일자리 창출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퇴직금 삭감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의 조항이 노동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1년 11월 헌재는 공론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일부 내용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2년 안에 법을 개정하라고 심판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아닌 지난달 30일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세계 경제 침체의 위기 속에서 법적 공백 상태를 없애기 위해 긴급명령 방식으로 개정법을 시행하겠다는 논리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은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로 확정되려면 다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노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긴급명령을 내릴만한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대통령이 무리해서 긴급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을 대통령 긴급명령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c) 연합뉴스 협약/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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