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외국인 아파트 소유 허용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12월 30일 발표한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Perppu) 제2022년 2호에 따라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용창출법 정부령 제144조 제1항은 재산권(Hak milik atas satuan rumah susun)을 소유할 수 있는 다섯 그룹 즉,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 법인,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표가 있는 외국 법인,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외국 및 국제 기관의 대표자 등이 명시되어 있다. (a. warga negara Indonesia; b. badan hukum Indonesia; c. warga negara asing yang mempunyai izi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 badan hukum asing yang mempunyai perwakilan di Indonesia; atau e. perwakilan negara asing dan lembaga internasional yang berada atau mempunyai perwakilan di Indonesia)

한편, 제2항은 아파트 또는 아파트 소유권은 양도 가능하며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항은 기존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담보 금융 보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5조에 외국인은 실제로 새로 신축된 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용권이 있는 토지(tanah Hak Pakai)에 세워진 아파트만 된다는 조건이 있다. Dalam Pasal 5 PP itu disebutkan bahwa Orang Asing diberikan Hak Pakai untuk Rumah Tunggal pembelian baru dan Hak Milik atas Sarusun di atas Hak Pakai untuk Sarusun pembelian unit baru

이는 고용창출법 이전의 규정, 즉 외국인의 재산 소유에 관한 정부령(PP) 2015년 13호를 대체한다.
이 규정은 외국인들이 아파트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도 투자자를 유치하고 중산층 및 상류층 부동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창출법 제2020년 11호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기존 규정인 정부령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었고 주거용 주택의 경우, 외국인들은 30년 동안 사용권을 가지며, 20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적으로 30년 동안 갱신 가능하다.

이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비율이 2%에 불과했다.

외국인들은 중상층을 위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선호한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과 투자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 비자를 취득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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