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44호 PP 44 / 2022 (UU No 7/2021 법령에 따른 부가세 시행령)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지난 12월 2일 정부령 44호가 발효되었다. 정부령 44호는 조세조화법(UU No. 7 /2021) 중 부가세법에 대한 정부령으로서 총 9개장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부령이 2022년 12월 2일에 발효됨과 함께 2012년 정부령 1호 및 2021년 정부령 9호 제 5조는 폐지되었다.

정부령을 요약하면 조세조화법에서 신설된 규정에 따른 규정과 종전 모호한 규정에 대한 보완하여 법적 확실성을 견고히 하였다 하겠다.

첫째, 신설 규정
1. 부가세 또는 특소세를 수취, 예치 또는 보고할 수 있는 제3의 당사자 지정에 대한 규정. (제 5조)
2. 아래 내용에 대한 추가 규정
– 자가 사용 및 무상으로 받은 물품에 대한 부가세 규정 (제 6조)
– 운영 및 비운영 활동에서 수행되는 BKP/JKP 에 관한 부가세 규정 (제 8조)
– 채권자가 인수한 담보의 형태로 과세 대상 물품에 관한 부가세 부과 규정 (제 10조)
– 과세 대상 물품이 반환되는 경우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샤리아 금융 거래 방식의 대상 물품 인도 규정 (제 12조)
3. 특정 과세에 대한 규정 (제 15조)
4.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문서에서 작성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문서는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문서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 28조)

둘째, 이전 정부령에 대한 보완
1. 부가세법 16F 조에 규정된 부가세 및 특소세의 공동책임 조항에 대하여 구매자가 더 이 상 과세납부 과세통지서(SKPKB)를 기다릴 필요 없이 SSP 를 사용하여 지불 가능하게 규정함 (제 4조)
2. 생산 목적을 위한 자체 사용에 대한 부가세 규정 (제 6조) 및 경매 주최자를 통한 BPK 인도시 부가세 조정 규정 (제 9조)
3. 부가세 및 특소세 계산 규정 (제 17조)
4. 부가세 및 특소세의 과세표준 조정 규정 (제 17조 3항)
5. 루피아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부가세 또는 특소세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재무부 장관의 환율 결정 (제 21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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