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사의 ‘학생 지도’ 법적 근거 둔다…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한국의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한국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을 통해 학교 질서가 유지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남학생_남자선생님 교권 침해 (PG)

남학생_남자선생님 교권 침해 (PG)

교원단체도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으로 수정했다.

지원 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추가해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매년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 이주, 유학 계획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후임자를 찾지 못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자격뿐 아니라 민간자격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