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중증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아동들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고 전했다.
한국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 부모의 자녀와 중증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아동까지로 확대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는 학업, 취업을 육아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많다. 자녀 중 일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도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비장애인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중증장애인 아동의 돌봄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지원서비스로 제공된다.
개정안에는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c)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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