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8일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월 급여 450만원을 받는 대기업 신입사원도 ‘미혼 청년 특별공급’으로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3개 유형이 있는데, 이 중 나눔형은 전체 공급물량의 80%가 특별공급된다.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가 대상이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Q&A]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재외국민·해외체류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문답](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0/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마일리지-통합-방안-180x135.jpg)











![[KOTRA] AI가 재편하는 인도네시아 콘텐츠 시장](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1/11/KOTRA-180x124.jpg)















![[그래픽]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방식](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2/11/그래픽-나눔형-공공분양주택-입주자-선정방식-640x658.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