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Kemnaker)는 주단위 최저임금( UMP 2023)이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1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장관령을 통해 밝혔다.
이는 2023년 최저 임금 결정에 관한 노동부 장관(Permenaker) 2022년 제18호에 나와 있다.
2023년 UMP를 최대 10%까지 인상 하는 것은 경제 성장, 특정 지표 및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한 것이다.

2023년 최저 임금 결정에 관한 노동부 장관(Permenaker) 2022년 제18호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UM(t+1) = UM(t) + (Penyesuaian Nilai UM x UM(t))
UM(t+1) : 내년도 최저임금
UM(t): 당해연도 최저임금
*Penyesuaian Nilai UM : 최저임금 가치 산정
-Inflasi + (PE x a) = (인플레이션 + 경제성장률 (PE) x α)
– α는 일정 범위, 즉 0.10에서 0.30 가치로 경제 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 지표로 지자체 단체장이 결정한다.
이번 노동부 장관(Permenaker) 2022년 제18호 특징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임금인상 폭이 좌우된다.(경제부)
- 관련기사 보기





![[속보]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인도네시아 ‘10%’ 최종 확정](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04/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발간한-2025년-외국의-무역장벽-연례-보고서-180x135.pn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