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자료는 개정 노동법과 아직 미확정된 임금에 관한 정부령(안) 비공식 번역을기초로 달라지는 최저임금 규정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아직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요 데이터가 전부 공표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기업인분들의 관심이 높은 최저임금 인상 여부 및 인상률 등을 중심으로일부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인도네시아 2021-02-22)
1. 주 및 시/군 단위 업종별 최저임금이 삭제됨에 따라 일부 기업들에게는 최저임금 동결 효과 발생
※ 상대적으로 높은 주업종별최저임금(UMSP), 시/군업종별최저임금(UMSK)이 삭제되고 주최저임금(UMP), 시/군최저임금(UMK)만으로 구성됨에 따라, 각각 업종별최저임금을 적용받던 기업들은 당분간 최저임금 동결효과 발생 예상
2.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군최저임금 확정이 가능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 기업들에게는 시/군최저임금동결 효과 발생
※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 단위 지표 대비 구매력평가지수가 높고, 실업률이 낮고, 중위임금이 높을수록 상향조정된 주최저임금을 시/군최저임금으로확정토록 하나, 이와 동시에 결정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임금 삭감을 금지함에 따라, 이 경우 시/군최저임금 동결 효과 발생 예상*
① 최근 3년 간 해당 시/군 명목경제성장률이 주 명목경제성장률 보다 높거나, ② 최근 3년 간 해당 시/군 실질경제성장률(명목경제성장률-인플레이션)이양의 값이거나 주 실질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3. 최저임금 인상폭은 일반적으로 현행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
※ 현행의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합산하여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경제성장률 또는 인플레이션 중 큰 수치 중 하나와 조정된 현행 최저임금액을 곱한 값을 다음해 인상분으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4. 현행 주최저임금 또는 시/군최저임금이 산식에 따른 각각의 최저임금 상한액보다 높을 경우 다음해 최저임금 동결
임금지급에 관한 정부령(안) 중 최저임금 관련 주요 내용
1. 최저임금 종류
ㅇ 주최저임금(UMP), 특정조건에서의 시/군최저임금(UMK)
* 기존 주업종별최저임금(UMSP), 시/군업종별최저임금(UMSK) 삭제
2. 최저임금 조정 산식
ㅇ 해당 지역 최저임금 상·하한,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
* (이전) 직전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합산하여 인상률 산정
– (조정 산식)
* 관련 데이터는 주 단위의 통계분야 권한 당국의 자료를 참고
– (상한선)
– (하한선) 최저임금 상한선의 50%
3. 주최저임금(UMP)
ㅇ 주지사는 매년 주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확정
– 최저임금 조정산식에 따라 주임금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산정
– 주지사 결정에 의해 확정되며 해당연도 11월21일까지 발표ㅇ 현행 주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상한선 보다 높을 경우 현행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확정
ㅇ 최저임금 결정 등은 중앙정부의 임금지급정책과 상충 금지
4. 시/군최저임금(UMK)
ㅇ 시/군최저임금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 가능- 최근 3년 간 시/군 평균 경제성장률이 州 평균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 최근 3년 간 시/군 평균 경제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감한 수치가플러스이거나 州보다 높은 경우
ㅇ 최저임금 조정산식에 따라 시/군임금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산정
* 시/군최저임금도 주 단위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지표 활용
– 군수/시장의 추천을 거쳐 주지사 결정에 의해 확정되며 해당연도 11월30일까지 발표
ㅇ 현행 시/군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상한선 보다 높을 경우 현행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추천해야 함
ㅇ 최저임금 결정 등은 중앙정부의 임금지급정책과 상충 금지
4-1. 시/군최저임금(UMK)이 확정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ㅇ 아래와 같이, 물가·고용·임금 수준과 당해연도 주최저임금을 반영한산식을 사용해 다음연도 시·군 최저임금 확정
* 각 수치는 동기대비 최근 3년 평균치에 따라 계산
– (구매력평가)
* PPP(purchasing power parity, rasioparitas daya beli): 구매력 평가지수
– (인력고용)
* TPT(unemployment rate, tingkat pengangguran terbuka): 실업률
– (중위임금)
* Median Wage, Median Upah: 중위임금
– (시/군 최저임금)
5. 소상공업 최소임금(Upah Terendah)
ㅇ 소상공업(usaha mikro dan usaha kecil)에는 최저임금 규정 미적용
ㅇ 대신 州단위 지역 평균소비액의 최소 50% 이상, 그리고 州단위 빈곤선의 최저 25%이상 수준에서 노사 합의로 확정ㅇ 소상공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확정된 특정요건 충족 필요
6. 경과규정
ㅇ 2020년 주지사가 확정한 2021년 주 및 시/군최저임금은 2021년 12월까지 유효
ㅇ 2020년 11월 2일 이전에 확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①업종별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결정서한이 만료되거나, ②해당 지역 주 또는 시/군 최저임금이 업종별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확정될 때까지 유효
ㅇ 주지사는 2020년 11월 2일 이후에 확정된 주 및 시/군업종별최저임금을 확정일로부터 늦어도 1년 내에 폐지해야할 의무 있음- 주지사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시 확정할 수 없음
ㅇ 확정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임금을 줄이거나 삭감할 수 없음
– 위반 시 서면경고, 생산중단, 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대상임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