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PP No 34/2017 호 제 4조 1항에는 토지 및/또는 건물 임대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토지 및/또는 건물 임대 총 금액의 10%를 최종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총 금액은 서비스 요금과 같은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임대중인 토지 및/또는 건물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모든 형태로 지불하거나 채무로 인식하는 모든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DGT @kring_pajak 2022년 10월 30일자 트위터계정)
국세청은 서비스 요금은 임차인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거주함으로써 발생되는 요금으로 전기, 소도, 보안, 청소, 관리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령 PP 34/2017호 제 4조 2항에서 토지 및/또는 건물의 임대 가치의 총액은 임대된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이름과 형식을 불문하고 지불하거나 채무로 인식하는 모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재무부 장관령 제 141/PMK.03/2015호에 소득세법 제 23조(1)항에 명시된 용역관련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 유지,보수, 주차서비스등은 원천세 PPh23을 적용하여 2%로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이 청소, 경비, 전력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PPh23으로 2%의 원천세를 납부하지만, 임대인이 청구하는 전기,수도,서비스요금등은 건물 임대료에 포함되어 PPh4(2) 로 10%의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끝>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4/12/▲야시에를리-노동부-장관-180x135.jpg)


















![[기획] 투자청, 외투기업(PMA) 최소 자본금 Rp.10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인하… “비자 단속 숨통” 세부조항](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1/투자조정청BKPM은-2025년-10월-2일부터-발효된-새로운-규정을-통해-외국인-투자-법인-PMA-설립-최소-납입-자본금-요건-완화했다.-180x135.jpe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