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PP No 34/2017 호 제 4조 1항에는 토지 및/또는 건물 임대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토지 및/또는 건물 임대 총 금액의 10%를 최종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총 금액은 서비스 요금과 같은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임대중인 토지 및/또는 건물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모든 형태로 지불하거나 채무로 인식하는 모든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DGT @kring_pajak 2022년 10월 30일자 트위터계정)
국세청은 서비스 요금은 임차인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거주함으로써 발생되는 요금으로 전기, 소도, 보안, 청소, 관리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령 PP 34/2017호 제 4조 2항에서 토지 및/또는 건물의 임대 가치의 총액은 임대된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이름과 형식을 불문하고 지불하거나 채무로 인식하는 모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재무부 장관령 제 141/PMK.03/2015호에 소득세법 제 23조(1)항에 명시된 용역관련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 유지,보수, 주차서비스등은 원천세 PPh23을 적용하여 2%로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이 청소, 경비, 전력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PPh23으로 2%의 원천세를 납부하지만, 임대인이 청구하는 전기,수도,서비스요금등은 건물 임대료에 포함되어 PPh4(2) 로 10%의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끝>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티웨이항공, ‘알짜’ 인천-자카르타 노선 품었다… 상반기 출항 예고](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1/티웨이항공-A330-300-항공기-180x135.jpg)

![[새해 인사] AI 혁신의 파고를 넘어, 도약하는 2026년 한인포스트의 새로운 여정](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2/KakaoTalk_20251229_073155636_02-180x135.jpg)







![[2026 새해인사] 박해열 관장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2/-관장-KOTRA-자카르타-무역관-e1767175090460-180x135.jpg)
![[2026년 새해인사] 이강현 회장 /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2/이강현-회장-180x135.png)
![[2026년 새해인사] 장윤하 회장 / 한인중소벤처기업협의회 (KOSA)](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2/장윤하-회장-중소벤처기업협의회-KOSA-180x135.jpg)

















![[2026 새해인사] 박해열 관장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2/-관장-KOTRA-자카르타-무역관-e1767175090460-238x178.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