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PP No 34/2017 호 제 4조 1항에는 토지 및/또는 건물 임대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토지 및/또는 건물 임대 총 금액의 10%를 최종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총 금액은 서비스 요금과 같은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임대중인 토지 및/또는 건물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모든 형태로 지불하거나 채무로 인식하는 모든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DGT @kring_pajak 2022년 10월 30일자 트위터계정)
국세청은 서비스 요금은 임차인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거주함으로써 발생되는 요금으로 전기, 소도, 보안, 청소, 관리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령 PP 34/2017호 제 4조 2항에서 토지 및/또는 건물의 임대 가치의 총액은 임대된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이름과 형식을 불문하고 지불하거나 채무로 인식하는 모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재무부 장관령 제 141/PMK.03/2015호에 소득세법 제 23조(1)항에 명시된 용역관련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 유지,보수, 주차서비스등은 원천세 PPh23을 적용하여 2%로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이 청소, 경비, 전력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PPh23으로 2%의 원천세를 납부하지만, 임대인이 청구하는 전기,수도,서비스요금등은 건물 임대료에 포함되어 PPh4(2) 로 10%의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끝>




![[속보] ‘신흥국 탈락 위기’ 인도네시아 증시 대폭락… 하루 만에 11.5% 증발, 연초 대비 40% 주저앉아](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10/1년간-인도네시아-주가지수-그래프-2026년-10월-16일-종합주가-지수-180x135.png)
![[단독] 길리 트라왕안 해역 실종 한국인 30대 여성, 8일간의 집중 수색 끝에 공식 종료](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10/한국인-실종자-부모는-헌신적으로-수색-작업을-벌여준-마타람-SAR-대원들에게-감사를-표하며-눈물의-포옹을-나누고-있다-180x135.jpg)


















![[송년특별 공연안내] 7080 추억의 밤 Jakarta Live Concert](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1/Poster-7080-New-Version-KR-180x135.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