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탑승 비용…”언론사가 부담, 무료 탑승 아냐”… 8개 언론단체 “언론탄압 멈추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2022.11.11.jpg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에 문화방송(MBC) 취재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8개 언론단체는 10일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또한 이번 취재 제한 조치에 책임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즉각 파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단체들은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들이 자비로 부담한다”면서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 이행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마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대통령 전용기에 언론사가 탑승해서 거기에서부터 취재를 시작한다”며 “탑승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나 협회장은 “전용기 탑승 비용도 매우 비싸다”며 “하지만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정부나 대통령이 추구하는 목표를 일방적으로 받아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눈높이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언론이 대통령 전용기에 타서 취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일각에서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또 이것들이 마치 무료 탑승하고 어떤 편의를 제공받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본질과 다르게 이야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방송사들이 갑작스런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할 경우) 민항기를 타서 출발해야 하는 문제 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MBC 취재진이 순방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취재 일정 거부 등)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돌아오고 나서라도 다시 논의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 역시 같은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공직자”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는 언론사에 취재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대통령실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대통령실의 MBC 취재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또 “일반 국민들 중에는 대통령실이 비행기값을 내 주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며 “언론사가 직접 부담하고, 지난 영국 취재 때는 기자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예을 들어서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민항기를 이용할 경우 많은 장비를 들고 가야 하고, 여러 군데를 경유할 경우 직항이 없어서 취재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의 경우 방문국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1호기(대통령 전용기)를 탑승하는 것과 안 타는 것은 언론사나 취재기자들에게는 취재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용기 안 역시 업무 공간이기도 하다”며 “거기에서 수석들이 브리핑을 하기도 하는데, 탑승하지 못하면 그런 취재가 차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순방의 경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직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속으로 주요 일정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를 포기하거나, 기자단을 더 많이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익성과 공공성 그다음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하는 방송통신발전법도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규제 기관이기도 하지만 진흥 기관이기도 하다. 방송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다”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취재 기자 탑승 배제가 방송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에 어떤 언론사 기자가 엠바고를 어겼다면 출입 기자단에 요청해서 기자실 출입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브리핑을 못 받는다든지 하는 페널티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대통령 전용기르 타지 마라’는 방식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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