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현재 경제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근로자 정리해고(PHK)는 최악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정리 해고 방지에 관한 노동부 장관 회람문(SE-907/MEN-PHI-PPHI/X /2004)에 의해 규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동부 장관 회람문에는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 임금 및 수당을 축소하는 것도 명시된다고 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은 11월 8일 국회 9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전했다.
Ida Fauziyah 노동장관은 정리해고를 방지하는 다른 대안으로는 교대근무 축소, 초과근무 제한, 근로시간 단축, 근무일수 단축, 근로자에게 임시휴가 부여 또는 계약기간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 연장 종료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Ida 노동 장관은 “이는 해고를 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대안은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대화를 우선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의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9월에 1만 765명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해고 건수보다 여전히 낮은 수치다. 근로자 정리 해고는 2019년 18,911명, 2020년 38만 6877명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 12만 7085건으로 줄었다.
노동부의 노사관계 사회보장국은 정리해고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른 부처 또는 기관, 인력 사무소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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