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결혼법은 이슬람과 비이슬람 적용 달라… 관습법 우선 적용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PN)은 기독교인 A씨와 무슬림 B씨의 혼인 신고를 승인했다.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PN) 단독 판사인 Arlandi Triyogo는 남부 자카르타 인구 등록부서(Dukcapil)에 이종교를 위한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명령했다.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PN)은 “남부 자카르타 행정시 인구 등록국에 청원인의 이종교간 혼인신고부에 등록하고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라”고 9월 15일 판결했다. 이 판결문은 9월 15일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 정보 시스템이 공개되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 신혼 부부 결혼식은 중부 자카르타 Nusantara Christian Church에서 올렸지만 결혼 증서 거절과 가족 등록이 거부되어 법원에 제소했다.
지난 3월에는 스마랑 성당에서 종교가 다른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사진과 동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공개된 SNS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기념사진을 찍는 신랑과 신부의 여러 사진이 담겨 있다.
두 사람은 성당에서 히잡과 흰색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신랑과 신부 가족들, 그리고 神父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 결혼식은 중부 자와의 스마랑 성당에서 이뤄졌다.
이에 종교부 차관인 Zainut Tauhid은 SNS에서 다른 종교 간 결혼이 종교 사무국 (KUA)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Zainut 종교차관은 3월 9일 수요일 서면 성명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진 이종교 간 결혼은 이슬람교 사무국 (KUA)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Zainut 종교차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결혼은 결혼에 관한 2019년 16호 2조 1항에 따라 각 종교와 신념의 법에 따라 결혼하면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 인도네시아 결혼법은
한편, 인도네시아 결혼법은 결혼은 종교적인 행사로 못 박고 있다. 결혼법 제 1조는 “결혼이란 유일신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몸과 마음을 결합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제 2조 1항은 “결혼은 결혼 당사자들이 속한 종교의 규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합법적이다”라고, 그리고 제 8조 6항은 “만약 결혼 당사자들이 종교가 금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결혼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작 인도네시아에서 종교인들, 특히 이슬람 신자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킨 것은 결혼법 제2조 2항, “모든 결혼은 반드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등록되어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기사 아시아앤 발췌)
서명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마인어과 강사는 아시아앤 기사에서 전직 판사인 사소노는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종교간 결혼은 금지되지도 그렇다고 허가되지도 않았다고(tidak larang tapi tidak atur) 논평했다. 덧붙여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종교간 결혼의 가능성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몇몇 학자들은 결혼법이 명확하게 다른 종교 간의 결혼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그렇다고 결혼법이 그런 결혼을 허가한 것은 더욱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1974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개인은 물론 사회단체, 정부기관, 심지어 법원 사이에서도 다른 종교 간의 결혼에 대해 상이하게 해석하는 일이 빈번했다.
결혼법이 발효되고 혼란이 더욱 가중되자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1975년 하급법원에 다른 종교간 결혼은 KCS를 통해 등록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4년 뒤 다시 한 번 이러한 방침을 하급법원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인 NU는 이슬람 신자는 다른 종교간 결혼을 해선 안 된다는 지침 (fatwa)을 1962년, 1968년, 그리고 1989년에 발표했고 종교부 산하의 MUI (Majelis Ulama Indonesia: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 또한 1980년에 동일한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1989년 매우 논쟁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앤디 보니 대 국가 (Andi Vonny Vs. State)’란 재판이다.
앤디 보니는 이슬람 신자이고 그녀의 배우자 아드리아누스 넬완은 개신교 신자다. 그들은 KUA에서 먼저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아드리아누스가 개신교 신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뒤이어 KCS에서도 앤디가 이슬람 신자라는 이유로 결혼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 커플은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에 KUA와 KC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그들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1986년 4월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은 KUA 및 KCS와 같은 이유로 앤디의 소송을 기각하고 그들의 결혼은 무효화 처리했다.
이에 이 무슬림 여성은 대법원에 이 지방법원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989년 1월 20일, 대법원이 이 커플의 결혼을 승인하고 KCS가 그 결혼의 등록을 담당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 판결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다른 종교 간의 결혼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법체계가 이슬람 위주라는 오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승민 변호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은 당사자의 종교 혹은 법적인 신분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전체 국민의 87%에 달하는 이슬람 신자의 혼인은 이슬람법이 적용되며, 비이슬람 신자(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교, 유교)에게는 민법이 적용된다.
혼인증서(Akta Perkawinan)도 이원화되어 있다. 이슬람 신자의 결혼증서는 종교사무소장(Kepala KUA)이 발급하며, 비이슬람 신자(기독교, 카톨릭, 힌두, 불교 및 유교 신자의 결혼증서는 민사등기소장(Kepala Kantor Catatan Sipil)이 발급한다.
결혼증서에는 결혼일, 년도, 남편의 성명, 부인의 성명, 년령, 종교, 주소 등을 기재한다. (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