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해외지자체와 MOU, 별도기관 맡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지자체, 2024년 17개 지자체로 조기 확대

한국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을 위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 추진을 맡을 기관을 별도로 선정하기로 했다.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 노동력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이전 계획보다 빨리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채소류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계절근로자 신청인원은 2019년 50개 지자체가 신청해 3천600여명이 배정됐고 올해는 7월 말 기준 109개 지자체가 신청해 약 1만7천명이 배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실제 입국 인원은 6천233명으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국조실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를 앞으로 별도 전문 대행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는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알아서 MOU를 체결해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해외로 찾아가 각국 관계자들과 조율을 해야 하기에 지나치게 행정력이 소요되는 데다, 일부 국가로 MOU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지 MOU 체결은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에 있어 가장 부담을 느껴온 부분”이라며 “담당 기관은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민간기관에 문호를 열어놓고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의 노동력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이전 계획보다 빨리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무주군, 임실군, 부여군 등 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를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024년으로 앞당겼다.

정부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내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시적 계절근로가 가능한 문화예술(D-1), 유학(D-2) 등 9개 체류 자격 외국인이 더 많이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단기 근로 알선을 허용할 계획이다.

성실 근로자는 최대 체류 기간을 현 5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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