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내·외국인에 적용…입국 후엔 1일 이내 PCR 받아야
3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한국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외 국가의 검사 관리가 부실해진 점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해외입국 정책을 개편했다.
그러나 입국 후 검사는 계속 유지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 유지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해외 유행 변이 감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 후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에 등록하면 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6·7일차 검사 중단, 입국객 전수 격리면제 등 해외입국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개편해왔다.
그러나 치명률 높은 변이가 새롭게 유행하는 등 방역 상황이 달라지면 입국 전 검사를 다시 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12일)를 앞두고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해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Hanin Post 협약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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