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세무) 자가건설활동에 대한 부가세(PPN KMS)

문의. 김재훈 세무사 [email protected]

(PMK No. 61/PMK.03/2022)

지난 3월 30일 재무부 장관령 61/PMK.03/2022이 공표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가 건설 활동에 대한 부가세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부가세율이 11%로 인상되면서 자가건설에 대한 부가세율도 변경되었다.

그렇지만 자가 건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종전 PMK No.163/PMK.03/2012 규정은 2022년 3월말 이전까지 적용되고 4월부터는 PMK No.61/PMK.03/2022를 적용하여야 한다.

자가건축활동(KMS)은 사업활동이나 사업에서 수행되지 않는 신축건물 및 노후건물의 증축을 모두 포함하는 건물 건설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3항)

위에서 언급된 건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한 단위의 토지 및/또는 건물에 영구적으로 식재되거나 부착되는 1(1)개 이상의 기술 건축물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4항)
a. 주요 건축물은 목재, 콘크리트, 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및/또는 강철로 구성
b. 거주지 또는 사업 활동 장소로 지정됨; 그리고
c. 건축 면적이 최소 200m2(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또한 상기에 언급된 자체 구축 활동은 다음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제2조 5항)
a. 특정 기간에 한 번에; 또는

b. 건설 단계 사이의 유예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단일 활동 단위로 진행
납부할 부가세는 부가세법 제 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세율에 2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2항)

납부할 부가세는 자가건설활동에 대하여 건축물의 착공 시점부터 건축물이 완공될 때까지 발생한다.(제4조 1항)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한다.(제5조 1항)
부가가치세는 해당 분야 법령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준수하는 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 6조1항)

자가 건설에 대해서 200m2 이상인 경우에 건축물의 착공부터 완공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20% * 11%로 2.2%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관련한 규정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A. 한번의 건축 활동
예시 1) W 씨는 집을 직접 지었다. 공사기간은 2022년 6월부터 50㎡(50㎡) 규모로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 경우 200m2 이하로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시 2) X 씨는 집을 직접 지었다. 공사는 2022년 6월부터 200㎡(200㎡) 규모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B. 점진적인 건축 활동
예시 1) Y씨는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20m2(120제곱미터)의 면적에 자신의 창고를 지었다. 창고의 건설은 다음과 같이 건설되는 건축 면적의 세부 사항과 함께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1. 2022년 6월에 50m2(50제곱미터)의 면적

2. 1단계 이후 6개월간 2023년 1월 70m2(70제곱미터)의 건설이 계속되었다.
1번과 2번에서 언급한 건축 단계는 이 단계 사이의 유예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활동 단위이다. 그러나 하나의 활동 단위로 건축 된 총 건축 면적은 200m2 (200 평방 미터) 제한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시 2 ) Z씨는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00m2(300제곱미터)의 면적에 자신의 창고를 지었다. 창고 건설은 다음과 같이 건설되는 건축 면적의 세부 사항과 함께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1. 2022년 6월 면적 100m2(100제곱미터); 그리고

2. 1단계 이후 6개월(6개월)인 2023년 1월에는 200m2(200제곱미터) 면적으로 건설이 계속되었다.

1번과 2번에서 언급한 건축 단계는 이 단계 사이의 유예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활동 단위이다. 또한 한 단위의 활동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 면적은 200m2(200제곱미터)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부가세가 부과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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