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국회정문서 고용 창출법 반대 시위

옴니버스법과 파생 정부령 폐지 등 5가지 요구
헌재의 고용창출법 조건부 위헌 판결 후속조치 요구

(한인포스트) 고용창출법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계 시위가 오늘 8월 10일 중부 자카르타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계속됐다.

노동계 단체 소속 노조원들은 굳게 닺힌 의사당 정문에 올라 현수막과 깃발을 흔들었다.

시위에 앞서 전인도네시아노조연맹(KSPSI) 아리프 미나르디 사무총장은 이번 시위에 대해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을 철회하는 100만 노동자 행동 동맹”이라고 말했다.

전인도네시아노조연맹(KSPSI)은 “이번 시위에는 노조 연맹, 노동조합,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연합 등 40개 이상의 노동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인도네시아노조연맹(KSPSI)은 전국에서 약 30만명이 이번 시위에 참가한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헌법재판소가 고용창출법이 조건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정부가 무관심하고 있다며, 이는 옴니버스법을 합법화할 의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계는 고용창출법이 2011년 입법 제정에 관한 법 12호 5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는 계획, 준비, 토론, 비준 및 결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단체, 국회정문서 고용 창출법 반대 시위
노동단체, 국회정문서 고용 창출법 반대 시위

이에 전인도네시아노조연맹(KSPSI) 노조원들은 5가지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 고용창출 옴니버스법과 파생 정부령 폐지
2. 입법 수립에 관한 법률(UU P3) 폐지
3. 형법(RKUHP) 개정안 취소
4. 국가교육제도법 개정안 폐지
5. 기초생활수급 안정

전인도네시아노조연맹(KSPSI) 시위대는 고용창출법이 노동조합(SP/SB)에 관한 2000년 21호를 무시했다며, “고용창출법은 노동 조합원 5600만 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와 그 가족의 운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초안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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