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방법에 금융인증서 추가
한국 외교부는 10일부터 국내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들도 ‘영사민원 24’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되면서 가능해진 조치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 계좌 개설 등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해외 출국 확인, 해외 전화번호 ARS 인증 등으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사민원 24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사민원 24는 해외 체류 국민이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 예약 등 영사민원 서비스 26종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재외국민 민원포털 체계이다.
외교부는 금융결제원이 해외 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개시한 당일 영사민원 24 본인 확인 방법으로 기존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외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서비스 이요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해외 체류 실정에 부합하는 더 다양한 본인 확인 서비스 도입을 금융결제원 등 인증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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