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방법에 금융인증서 추가
한국 외교부는 10일부터 국내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들도 ‘영사민원 24’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되면서 가능해진 조치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 계좌 개설 등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해외 출국 확인, 해외 전화번호 ARS 인증 등으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사민원 24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사민원 24는 해외 체류 국민이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 예약 등 영사민원 서비스 26종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재외국민 민원포털 체계이다.
외교부는 금융결제원이 해외 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개시한 당일 영사민원 24 본인 확인 방법으로 기존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외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서비스 이요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해외 체류 실정에 부합하는 더 다양한 본인 확인 서비스 도입을 금융결제원 등 인증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포사회부)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4/12/▲야시에를리-노동부-장관-180x135.jpg)









![[KOTRA] 2025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변경 안내](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1/11/KOTRA-180x124.jpg)






![[기획] 투자청, 외투기업(PMA) 최소 자본금 Rp.10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인하… “비자 단속 숨통” 세부조항](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1/투자조정청BKPM은-2025년-10월-2일부터-발효된-새로운-규정을-통해-외국인-투자-법인-PMA-설립-최소-납입-자본금-요건-완화했다.-180x135.jpe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