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9일)
내달 16일부터 자카르타 내 모든 미니마켓에서 알코올도수5도 이하의 주류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조코 꾼다료(Joko Kundaryo) 자카르타 중소기업협동조합(KUMKMP) 조합장은 “이미 무역부의 주류판매 금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공지기간을 가졌다” 밝혔다.
꾼다료 조합장은 만약 내달 16일 이후에도 알코올을 판매하는 미니마켓이 있을 시 물량압수, 사업허가폐지 등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판매업자들에 대한 제재는 세 번의 경고장이 발송된 후 이뤄진다.
“만약 세 번의 경고 후에도 판매금지정책을 지키지 않을 시 사업허가에 대한 제재를 고려해 볼 것이다”고 그는 강조했다.
지난 1월 무역부는 무역장관령 ‘2015년 제 6호’를 제정하여 알코올 도수 5% 이하의 주류에 대한 판매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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