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4월로 예정됐던 탄소세 적용 시기를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력발전소 운영자가 일정량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추가 배출량 1톤 당 3만 루피아(한화 2,537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실은 물가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외 환경을 고려하여 탄소세 도입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증권사인 바하나 증권(Bahana Sekuritas)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사트리아 삼비얀토로(Satria Sambijantoro)는 탄소 세율이 1톤 당 5달러(한화 약 6,073원)에서 10달러(한화 1만 2,146원)일 경우, 탄소세 도입 첫해 탄소세 세입이 29조 루피아(한화 약 2조 4,535억 원)에서 57조 루피아(한화 약 4조 8,2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약 1억 3,000만 톤의 석탄을 소비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량은 인도네시아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의 35%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 수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23%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덟 번째로 많은 국가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2060년에는 탄소 중립(net-zero)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재계에는 탄소세 도입으로 인하여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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