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4월 6일부터 한국 등 43개국 도착비자 재개

* 도착비자(VOA B213) 30일 체류가능 1회 연장으로 최장 60일 체류

(한인포스트) 4월 6일(수)부터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한국 등 43개국 외국인은 도착비자(VOA B213)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법무부 이민국은 관광객을 위해 도착방문비자(Visa Kunjungan Saat Kedatangan-VoA) 발급 정책(BVKKW/VKSKKW) 범위를 확대한다고 4월 5일 저녁늦게 공지했다.

이 정책에 따라 아세안 9개국 외국인은 무비자 방문(bebas visa kunjungan)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43개국 외국인에게는 도착비자(Visa Kunjungan Saat Kedatangan-VKSK) 일명 VOA B213 비자를 받게된다.

이는 2022년 4월 5일자로 이민국의 관광 지원을 위한 회람문(IMI-0549.GR.01.01)으로 공지됐다.

이민국 회람문에 언급된 외국인 관광객은 19개의 지정된 출입국 관리소(TPI)를 통해서만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다.

이민국 담당자는 서면 자료에서 “현재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BVKKW/VKSKKW) 입국은 7개 공항, 8개 항구 및 4개 국경 검문소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비자와 도착비자 새로운 규정은 2022년 4월 6일부터 발효된다.

외국인이 무비자와 도착비자(BVKKW/VKSKKW)로 입국허가를 받을려면 최소 6개월 유효한 국적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왕복 항공권 또는 해상 티켓 그리고 도착 비자 지불 증명서(VKSKW의 경우) 및 보험 증명서가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

30일 거주가 가능한 도착비자 수수료는 500,000루피아며, 1회 30일 연장에 따른 수수료도 500,000루피아라고 말했다.

무비자와 도착비자(BVKKW/VKSKKW) 소지자는 역내 비자를 통해 거주 허가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이민국은 외국인과 관광 산업 종사자들에게 이민 규정을 준수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호텔 관리자는 외국인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당국은 “체류허가를 남용한 것으로 판명된 외국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보건 프로토콜을 위반하고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착비자 재개-다음은 특별 관광 방문으로 방문비자가 면제되는 43개국의 목록이다.

1. 남아프리카 공화국
2. 미국
3. 사우디아라비아
4. 아르헨티나
5. 호주
6. 네덜란드
7. 벨기에
8. 브라질
9. 브루나이 다루살람
10. 덴마크
11. 필리핀
12. 핀란드
13. 헝가리
14. 인도
15. 영국
16. 이탈리아
17. 일본
18. 독일
19. 캄보디아
20. 캐나다
21. 한국
22. 라오스
23. 말레이시아
24. 멕시코
25. 미얀마
26. 노르웨이
27. 프랑스
28. 폴란드
29. 카타르
30. 뉴질랜드
31. 세이셸
32. 싱가포르
33. 스페인
34. 스웨덴
35. 스위스
36. 대만
37. 태국
38. 중국
39. 동티모르
40. 튀니지
41. 터키
42. 아랍에미리트
43. 베트남

4월 6일부터 재개되는 인도네시아 도착비자(VOA B213)는 지난 2019년 12월 코로나19 전염병 긴급조치이후 3년 만에 다시 국경문이 열리게 됐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4월 5일부터 2차 백신 접종자에게 입국시 PCR검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으며 호텔격리 규정도 해제했다.

3년 만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도착비자 재개와 격리해제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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