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3월부터 해외 입국자의 무격리 입국을 시행했다.
여행객들은 격리하지 않는 대신 다소 까다로운 입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국 규정은 태국에 입국한 뒤 1일과 5일 차에 두 번 받던 PCR 검사가 입국 당일 1회로 단축됐다.
다만 입국 5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입국 시 발급받은 타일랜드 패스에 기재해야 한다.
또, 모든 입국자가 가입하는 의료보험의 보장 한도도 최대 5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낮아졌다.
아울러 최근 태국 정부는 대마를 불법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일반 판매를 허용해 주의해야 한다.
식당이나 시장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식이나 차, 음료를 여행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섭취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