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화법(HPP 일명 조세통합법)에 관한 법률 7/2021에서 규정된 소득세(PPh)와 관련된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HPP 법중에서 PPh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특히 회계 연도가 2021년 1월에 시작하거나 역년과 동일한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국세기본법(KUP) 1조 8항에서 “과세 연도란 역년 1년 단위이며, 별도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 1년 단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2년 과세 연도에 발효된 소득세법에 현물제공, 개인 소득세율, 법인 소득세율 및 5억루피아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 작년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직원에게 제공되는 현물이 이제부터 HPP법을 통해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 직원에게 현물을 제공하는 것은 직원의 소득이 되며 고용주(법인)는 손금산입(비용인정)이 가능하다. 물론 HPP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직원을 위한 음식, 식료품, 음료 재료 및/또는 음료., 특정 지역에서 제공되는 현물 및/또는 향유. 셋째, 고용주가 작업을 수행할 때 제공해야 하는 현물 및/또는 향유 넷째, APBN, APBD 및/또는 APBD에서 조달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현물 및/또는 향유. 다섯째, 특정 유형 및/또는 제한이 있는 현물 및/또는 향유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나오지 않아 많은 혼선이 있는게 사실이다. 예를들면 회계 연도가 2021년 3월이나 2021년 6월에 시작하는 법인(고용주)의 경우 과세년도는 2021년으로 HPP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물 및/또는 향유에 대해 손금산입(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적용시점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근로자가 받은 현물 및/또는 향유에 대해 과세 대상의 불확실성으로 법인(고용주)에서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하였다고 가정하면 차량이 법인소유의 차량인 경우, 렌터카인 경우 동일 차량일지라도 직원의 과세대상이 다를 수 있고, 직원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인소유, 단기 임대, 장기 임대에 따라 가치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과세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 정부는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소득 세율의 계층을 변경하였다. HPP 법에 따라 최대 IDR 6천만의 과세 소득에 대해 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IDR 50억을 초과하는 과세 소득에도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셋째 , HPP법은 이전의 Perppu 1/2020 에서 명시한 법인소득세율을 2022년 22%에서 20%로 인하하는 것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022년과 다음 해에도 22%로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HPP 법은 최종분리과세(PPh4(2)) 되는 영세사업자에서 5억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는 비과세 사업자로 PP 23/2018에 규정된 매출액에 대해 0.5%의 세율인 최종분리과세(PPh4(2))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위에 언급한 소득세와 더불어 2022년 1월 1일부로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PPS)에 관한 조항도 시행되었다. 재무부장관령 196호 (PMK No.196/PMK.03/2021) 가 2021년 12월 23일 공포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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