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하 Jokowi)은 국가 COVID-19 대 유행병 상황을 공식적으로 재 연장했다.
이는 2021년 12월 31일에 서명된 2021년 대통령령(Keppres) 제24호를 통해 규정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 국가적 대유행의 상황을 연장한 이유에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부터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정한 질병이 인도네시아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조코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령 11호에 따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지정된 코로나19가 지금까지 보건, 경제,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이하 MK)의 요구를 위한 조치라고 주요 언론은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COVID-19 대유행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대통령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공포한지 2년 차에 ‘전염병 현황’을 공포해야 한다.
이에 헌법재판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배분과 재정 적자 한도 결정에 코로나19 대유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난 10월 28일 요구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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