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격리 면제 규정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공무원에 대한 격리 면제 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공중보건정의를 위한 시민사회연합(Koalisi Masyarakat Sipil untuk Keadilan Kesehatan Masyarakat)에서 나왔다.
시민사회연대(Koalisi Masyarakat Sipil)는 2021년 COVID-19 태스크포스 25호의 회람문(SE)에 규정된 대로 격리 면제 특권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을 우대하기 때문에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라고 17일 주장했다.
시민 사회 연대는 COVID-19 바이러스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면서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는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연대는 “SARS-CoV 2 바이러스는 대상도, 성별도, 나이도, 시간도 모른다. 격리 수칙에 있는 공무원의 면제 특권은 용납할 수 없고 차별적이며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연대는 특권층 격리 면제 규정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인 오미크론(Omicron)에 대한 틈을 열어 주었다며, 정부가 내린 결정은 일반 국민에 대한 격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특권층을 위한 회람문은 공중 보건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Omicron의 새로운 변종 위협 속에서 정부는 사례 전파 위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예방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사회연대는 최근 검역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러한 사례가 정부가 검역 규칙을 강화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외국인·연예인·공무원 등 검역위반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가 현장에서 규정과 시행을 평가받아야 된다. 검역 뇌물, 특혜는 지역사회의 정의감을 파괴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무원에 대한 격리 면제 규정을 변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연대는 부과된 격리 면제가 비차별적이고 과학에 근거하라고 요청했다.
공중 보건 정의를 위한 시민 사회 연대(Koalisi Masyarakat Sipil)는 LaporCovid-19, 인도네시아 부패 감시(ICW), 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YLBHI), Lokataru 재단, Hakasasi.id 및 TII(Transparency International Indonesia), LBH Jakarta, 인도네시아 법정책 연구 센터(PSHK), 지역사회연구소(ELSAM), 민주주의 교육협회(P2D), 실종자 폭력 피해자 위원회(KontraS), LBH Masyarakat, 인도네시아 독립 언론인 연합(AJI), Desantara 재단 등이 연대하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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