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코비드-19 대응 태스크포스(Satgas)는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해외 여행자 입국에 대한 보건 프로토콜에 관한 회람공문(2021년 25호)를 12월 15일 공지했다.
회람공문 가운데 중요사항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격리 의무를 다시 설명했다.
이 조항은 모든 해외 입국자는 도착 시 RT-PCR 테스트, 10일간 의무 격리, 격리 9일째에 두 번째 RT-PCR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회람 서신 번호 23호를 대체했다.
이번 25호 회람공문은 오미크론 변종이 확산된 11개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이 금지되며 인도네시아 국민은 14일 격리를 받아야 한다.
격리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외교관, 공무 비자 외국인과 가족은 10일동안 자가격리한다. 또한 외국인 공무원 및 국빈 방문 수행원, G-20 회원국 대표단, TCA 협정국가 방문자, 특별 지위 외국인은 호텔격리가 면제된다.
한편, 당국은 해외 입국자 격리호텔 예약 대란이 발생하자 지정호텔을 105개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호텔협회측은 08시 현재까지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외 입국자는 호텔협회 사이트에서 격리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
https://quarantinehotelsjakarta.com/hotels.html
이에 M호텔은 128~130개 호텔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해왔고, J호텔측은 격리호텔이 135개로 확대될 것이라고 16일 아침 한인포스트에 전해왔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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