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각종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6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Guntur Hamzah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은 11월 24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동시 선거 형식과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의 옵션을 제시 한다”고 말했다.
6가지 동시 선거 옵션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 지역대표위원, 대통령/부통령, 지방의회 의원 동시 선거
2) 국회의원, 지역대표위원, 대통령/부통령, 주지사, 군수, 시장 동시 선거
3) 국회의원, 지역대표위원, 대통령/부통령, 지방의회 의원, 주지사, 군수, 시장 동시 선거
4) 국회의원, 지역대표위원, 대통령/부통령 동시 선거
5) 주의회 의원, 시/군 지방의회 의원, 주지사, 군수, 시장 동시 선거
6) 국회의원, 지역대표위원, 대통령/부통령 동시 선거
Guntur 사무총장은 6가지 선거 모델은 국회의원, 지역대표 위원회 위원, 대통령/부통령을 선출할 때 동시 선거를 하자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법과 지방단체장 선거법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 의원과 지역대표 위원회 의원을 분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선거법과 지방단체장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동시 선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 지역 대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총선으로 해석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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