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후 한국 물류업계는” 포럼서 기대·우려 교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하면 역내 물류가 증가하고 원산지 증빙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미·중 무역분쟁 발생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1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행사의 하나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해 열린 ‘한-아세안 물류 싱크&비즈 포럼’에서는 다가오는 RCEP에 대해 전문가와 물류 산업 종사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관세사인 정재환 박사는 ‘RCEP를 통한 한-아세안 물류산업 상생전략’ 주제 발표에서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포괄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이 발효하면 기존 양자 FTA들이 중첩적으로 이뤄지는 것보다 물류 거점 활용이나 비용면에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박사는 가령 베트남 원자재를 이용해 한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호주로 수출할 경우 기존 양자 FTA 체계에서는 각각의 FTA에 맞는 원산지 증빙을 갖춰야 하는 등 준수해야 할 규칙이 많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FTA의 이점을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RCEP 체제에서는 단일 규정에 맞추면 돼 효율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RCEP 발효가 관세뿐 아니라 무역 흐름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도 완화하고, 가치사슬이 강화돼 투자 유치면에서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탠리 림 아세안운송주선인연합(AFFA) 명예 사무총장은 “RCEP가 역내 무역을 바꿀 것”이라며 “상품교역에서는 적어도 92%의 관세 인하가, 서비스 부문에서는 적어도 65%가 완전 개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현 포맨 해운항공 이사는 “RCEP 발효 후 역내 허브 국가로 물류로 몰리면 오히려 한국 물류 기업의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이사는 또 “회원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 등 RCEP 밖의 국가에 수출할 때는 원산지 증명 등에서 문제가 없겠는가. 특히 미·중 무역분쟁 발생 시 RCEP 규정 때문에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우리나라가 RCEP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RCEP 국가와 제3국 간의 분쟁시 RCEP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이미 비준을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 협정이 발효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에 제출된 비준 동의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발효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발효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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