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도네시아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족결합 비자(Visa Penyatuan Keluarga-C317)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족들도 가족결합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일부 가족결합비자 신청하는 외국인이 가족결합비자(Visa Penyatuan Keluarga)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족결합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대상자는 누구인가?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비자관리책임자 Achmad Nur Saleh씨는 “가족결합비자(C317)를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대상은 5종류이다.
1) 인도네시아 국민 남편이나 아내
2) 제한된 체류 허가 또는 영주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 남편이나 아내
3)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 간의 국제 결혼으로 인한 자녀
4) 18세 미만 외국인 자녀
5) 제한 체류 허가 또는 영주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 18세 미만 자녀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민가운데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는 가족결합비자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직계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 식구는 가족결합 비자의 대상이 아니다.
이민청 비자관리책임자는 “만일 인도네시아 국민이 외국인 국적자 신분으로 부모를 방문하기를 원할 경우, 본국 귀환 비자(C318) 또는 방문 비자(B211A)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직계가족이 아닌 가족 식구 경우 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가족결합 비자신청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에는 신청서 및 보증서, 외국인 여권, 최소 미화 1,500달러 상당의 은행계좌, 번역된 결혼 증명서, 인도네시아 대표 기관의 결혼 증명서, 제한 체류 허가 또는 영주 허가 (ITAS/ITAP), 가족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코로나19확산 방지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역외 비자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미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이고 비자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은 visa-online.imigration.go.id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