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그리고 칠레가 화석 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도 탄소세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KEM PPKF)에 탄소세 정책을 포함시켰다. Detik Finance가 8월 13일 인용한 정부의 KEM PPFK서류에 따르면 탄소세를 소득세 (PPh)나 부가가치세 (PPN), 사치품판매세 (PPnBM), 차량세처럼 차량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비세금 소득에 포함시킬 것인가는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탄소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면 세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Detik Finance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탄소세 징수 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Gaikindo)의 Jongkie D. Sugiarto 회장은 “탄소세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담론을 알고 있다. 정부가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치품 판매세 (PPnBM)도 적용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급한 배출가스와 관련해 올해 10월 16일부터 유효하는 정부령 (PP 2021-74호)에 따르면 배출량이 적을수록 사치품 판매세 (PPnBM)는 낮아진다.
하지만 탄소세 적용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 모른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질문이다.
자동차협회는 “정부가 자동차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차량 값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PPnBM 할인으로 차량 판매가 늘고 있는데 수요나 판매를 줄이면 안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다. 모든 자동차 공장과 부품 공장이 2교대 근무로 수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키 회장은 “10월에 유효하는 정부령 (PP) 2021-74호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연료 전지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제공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