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1일)
외교부가 11일 가수 이승철씨에 대한 일본의 입국거부 조치와 관련해 일본 외교당국에 해명을 요청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수 이승철씨가 일본 입국이 거부됐다는 사실을 안 후에 우리 주일 대사관 영사가 일본당국에 입국이 거절된 사유에 관한 해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일본 측에서는 통상적인 관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씨에 대한 입국 거부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것처럼 석연치 않은 사유로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이 거절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일 오전 일본 현지 지인의 초대로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해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지만 일본당국의 입국거부로 출국사무소에 4시간 가량 억류됐다가 돌아왔다.
이에 이씨 측은 “이승철이 최근 독도에서 통일송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잇따른 것에 대한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면서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당한 일에 적극 대처하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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