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mnaker: Pekerja dengan semua bentuk perjanjian kerja dapat hak JKP
정부는 고용창출법 시행령으로 실직 보장 (JKP-program Jaminan Kehilangan Pekerjaan)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에 기한부 근로계약 (PKWT-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또는 무기한 근로 계약 (PKWTT-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으로 고용주와 근로 관계가 있는 모든 근로자는 실직 보장(JKP)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노동부 사회보장관리국장 Retno Pratiwi는 “기한부 근로계약 (PKWT) 또는 무기한 근로 계약 (PKWTT)으로 고용주와 근로 관계가 있는 모든 근로자는 실직 보장 (JKP)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3월 9일 말했다.
그러나 Retno 국장은 실직보장 (JKP)에 대한 권리가 있는 근로자 연령은 최대 54세 미만의 근로자들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109호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대기업과 중기업은 근로자에게 JKN (Jaminan Kesehatan Nasional – 국가 건강보장)과 JKK (Jaminan Kecelakaan Kerja – 근로 사고 보장), JHT (Jaminan Hari Tua – 노후보장)와 JP (Jaminan Pensiun – 퇴직 보장)과 JKM (Jaminan Kematian – 사망보장) 프로그램에 적용시켜야 했고, 소기업 근로자는 JKN, JKK, JHT, JKM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JKP를 받도록 실직 보장 (JKP)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JKP를 받도록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Retno 국장은 말했다.
Retno 국장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임금의 45%, 다음 3개월 동안은 임금의 25 %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 임금을 계산 기준은 BPJS Ketenagakerjaan에 신고한 임금이며, 임금의 한도는 500만 루피아이다.
JKP 프로그램은 현금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보 또는 직업 안내에 대한 접근과 정부 또는 비정부 직업 훈련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량 기반 직업 훈련의 혜택도 있다.
고용창출법에 따른 JK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재근로를 희망하고 최소 12개월 동안 납부 실적 – 해고를 당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납부한 근로자이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