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확대관련, Q&A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ㅇ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 등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함.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PCR음성확인서”
* (예시) ‘21.1.10. 10:00시 출발 시 ’21.1.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A국 → B국 → 한국 도착 시, A국과 B국 중 어느 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 A국에서 발급 필요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B국에서 발급 필요

5.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PCR 음성확인서”제출 불요

6.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국립검역소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검사결과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7.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ㅇ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이 불허됨(전 세계 공통)
ㅇ 영국,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 2주간 격리되며, 격리기간 동안 시설사용료(168만원/1인당) 등은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함.

8. 항공기 승무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인지?
ㅇ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하나, 다만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A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를 포함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임.
– 단, 영국·남아공에서 입국한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제출대상임.

10. 영유아 경우에도“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도 제출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1.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인정되는지?
ㅇ 방역강화대상국가(영국·남아공 제외)는 기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12.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