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문가, 헌법재판소에 간선제 법률 심사 청원서 제출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대부분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메라뿌띠 정당연합의 국회 통과 지방대표 간선제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하는 가운데, 지난 29일 4명의 법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에 지방대표 간선제에 관한 법률 심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청원서를 제출한 변호사는 Supriyadi Widodo Eddyono와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 Developmen (INFID), OC Kaligis 변호사, Budi Arie Setia Budi, Indo Survey & Strategy 연구소 Hendrasmo소장이다.

OC Kaligis 변호사는 “지방대표 간선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주권을 표하는 지방대표직선제에 관한 법률 1조의 2항, 28조의 (D)의3항, 1945년 헌법 28조의 1항, 4항, 5항을 어긴다는 정치적 주권만 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Indo Survey & Strategy 연구소Andi M. Asrun 대변인은 “지방대표 간선제는 지역주민들의 의지를 무시한다”고 말했다. Irman Gusman 지역대표 위원회 위원장은 “간선제는 민주주의가 후퇴해 실망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국민들은 지방대표 직선제를 원하고 있어 SBY 대통령이 10월 20일 전에 지방대표 간선제를 취소하기 위한 대통령령(Perppu)을 발령해 주길 바란다고 콤파스는 전했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