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Mudik(르바란 귀향) 금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Mudik은 인도네시아의 고유 문화이며, 이를 금지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Mudik 금지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측은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Mudik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Mudik 금지는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응했다.
행정법 전문가인 Refly Harun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 Mudik금지는 정당화될 수 있다”며 “이는 건강보건에 관한 법령 6/2020에 근거해, 정부가 Mudik 금지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Refly는 “국가는 Mudik 금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인포스트 Covid-19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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