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확산 방지대책으로, 중국에 체류·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규정을 개정했다. 2월 28일자로 법무인권부 장관령 ‘2020년 제7호’를 공포, 즉시 시행했다. 구령인 ‘2020년 제3호’는 폐지됐다.
구령은 ‘중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체류허가의 일시 발급 중단’에 대해 규정한 것. 지난달 29일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조치로, 중국 국적 보유자 또는 입국일 이전 14일 내에 중국을 방문·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발급 및 비자면제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규정했다. 신령에서도 이 조치는 유지된다.
신령은 외국인이 중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공관에서 도착 비자 및 일시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중국 보건당국이 발행한 COVID19 비감염 증명서(영문)의 제출 등을 의무화했다.
■ 중국인의 취업허가 중지는 연장
한편, 노동이주부 장관이 지난달 21일자 회람을 통해 밝힌, 중국 국적 보유자에 대한 취업 허가 일시 중단 조치에 대해, 노동이주부 노동자육성고용기회확대국 아리스 와휸디 국장대행은 NNA에 대해, 동 조치의 중단이 계속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람에는 동 조치가 2월 29일까지 유효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노동이주부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 취업한 중국인 노동자는 2월 13일 현재 3만 9838명이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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