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4년부터 수입식품 할랄 인증 의무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출국의 수입제도 관련 정보를 담은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별 라벨링, 검역제도, 관세, 기타 비관세장벽 등의 최근 3개년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 11개로 확대(대만) △식품 내 규제 금속 수 총 14개로 확대(홍콩) △2024년 10월 17일부터 수입식품에 할랄인증 의무화(인도네시아) 등이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이유로 수입농식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상이한 통관·검역제도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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