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내년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겪는 노사 갈등을 자문한다. 또 동남아시아 진출 기업과 현지 노동자 간 상생을 위해 인권경영 표준지침도 만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주최로 열린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노무관리와 인권경영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등 18개 협회 및 단체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지원 폭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우선 고용노동관이 주재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공관에 ‘노무관리 고충처리 전담반’을 2020년부터 운영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은 현지 노동법·제도, 폐업 준비, 노사갈등 등에 관한 정부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실무자 협의체로 운영되던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유관기관 협의회는 고용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체로 체급을 올렸다. 법무부는 2020년 상반기 중에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 기업이 인권경영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신남방정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우리 진출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현지 노동자와의 협력과 상생”이라며 “인권경영은 기업 글로벌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