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이익과 관련된 상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재무부 장관령(PMK) No. 164/2019를 통해 무기, 탄약, 군사 장비, 군사 장비 및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품목의 예비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군사 장비 외에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국가사이버·암호화센터(BSSN)의 업무를 지원하는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추가했다. 이 규정은 2009년 PMK No. 107의 개정판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 5일 발효된 규정을 보면 재무부의 관세국장은 이러한 수입 면제에 대해 재무부 장관을 대신해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무기 및 군사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는 무기 및 방위 보안 장비의 수입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지출액은 2018년 106.8 조 루피아에서 올해 108.4 조 루피아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127.4 조 루피아로 증가될 예정이다. 한편 수입 관세의 면제는 정부, 인도네시아 육군 및 경찰이 국내 방위 산업 제품의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된 법률 No.16/2012의 조항과 상반된다.
무기 및 군사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는 부정·부패 행위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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