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인대회 결선자 성매매로 체포

동부 자와주 지방경찰청 범죄수사국장은 ‘2016 인도네시아 미인대회’ 결선 진출자가 포함된  성매매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동부 자와 지역 경찰청에 따르면 “3명은 성매매와 포주 역할을 해왔다”고 10월 27일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은 “J양은 성매매 위반혐의 형법(KUHP) 제296조 506항으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동부 자와 경찰 수사국은 “많은 수사관들이 또 다른 포주 네트워크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하며, “온라인 성매매 혐의 관련자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성매매자, 성매매 업소 주인, 포주”라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에 대한 조항으로는 제296조항에 “생계나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조장하는 자는 1년 4개월에 처벌할 수 있다” 506조항에는 “여성 매춘을 일삼는 자는 최고 1년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미인대회 협회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J양의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