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Halal) 증명서에 관한 법률 2014-33호를 오는 10월 17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론들이 10월 14일 보도했다.
정부관계자를 인용한 Bisnis Indonesia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할랄 증명서에 관한 법률은 식품과 음료 먼저 적용되고 나중에 화장품과 의약품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할랄청 관계자는 “식품과 음료, 화장품과 의약품에 할랄 증명서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정한 것 즉, 돼지성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2018/2019년 글로벌 이슬람경제 보고서(Global Islamic Economy Report)에 따르면 2017년에 세계시장에서 판매하는 할랄 제품은 2조 1.000억 달러이며 2023년에는 3조 달러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할랄 경제에서 식품에 2017년 1조 3,000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조 8,600억 달러로 올라간다. 화장품 시장은 2017년에 610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900억 달러로 늘어난다. 의약품 시장도 870억 달러에서 2023년에 1,3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증명서는 MUI (Majelis Ulama Indonesia/ 인도네시아 이슬람성직자 협의회)에 의해 발급된다. 현재 MUI 할랄 증명서를 발급하는 1,500명 업무 담당자는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식품이나 음료, 화장품, 의약품을 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