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한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은 오는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 가입자를 뺀 외국인은 지역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인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의무 가입토록 했다.
지역 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최소 11만3050원이다.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 직장 가입자 포함)의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외국 법령, 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그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의원을 이용한 외국인은 요양급여비용(의료비) 100%를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 건강보험 외국인과 재외국민 100만 명 육박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31일 공개한 ‘2018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107만 명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1199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오랜 기간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가입자를 자격별로 살펴보면 직장 가입자가 66만4529명(68.4%)이고 지역가입자는 30만6670명(31.6%)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가입자는 2012년 58만1천여 명에서 2018년 97만1천여 명으로 67.1% 증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7607명으로 지난해보다 8.6%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57%로 늘었다.
정부는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한다. 이에 따라 55만여 명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신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들어와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을 결정했다.
짧은 체류기간요건과 임의가입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외국인이 많아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12월18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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