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 4년을 맞으면서 등록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법률신문에 따르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건수는 2014년 1만1704건에서 2018년 2만4992건으로 2.1배 이상 증가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도 2014년 9만7795통에서 2018년 35만1526통으로 3.6배 증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600여개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분산해 처리하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의 96% 이상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집중되면서 외국 신분관계법령 및 제도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원하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재외공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전자적 송부신청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 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 전담처리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신설했다.
행정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개소하며 ‘전자적 송부제도’를 도입해 혼인과 출생신고 등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건 처리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1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전자적 송부제도는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외교행낭이 아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송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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