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용 비둘기 10억 루피아에 구입

아내 “미친짓”항의하다가 동의 비둘기 경주 우승상금 1억 루피아

인도네시아에서 도박을 하는 일은 불법이다. 그러나 각종 경기에서 내기는 허용되고 있다. 특히 비둘기 경주는 불법이 아니다. 최근 반둥 등 외곽지역에서 비둘기 경주가 많이 실시되어 있다.

7월 3일자 Kompas.com의 보도에 따르면 비둘기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 평균 7,500만 루피아에서 1억 루피아까지 상금을 받는다. 비둘기 경주에 참가요금은 13만-16만 루피아다.

최근 비둘기 경주에 빠진 Robby Eka Wijaya (34세)가 10억 루피아를 투자해 비둘기를 사 화제가 되고 있다. 자카르타 근교 데뽁에서 사는 Robby Eka Wijaya는 반둥 지역에서 열린 비둘기 경주에 빠짐없이 참여해 왔다가 경주에 항상 이긴 비둘기 한 마리를 10억 루피아를 투자해 샀다. 하지만 그에 아내는 “당신은 미쳤다”라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Robby Eka Wijaya는 아내에게 “그 비둘기를 사들이는 것은 투자와 같다”고 설득해 마침내 그의 아내가 비둘기를 사도록 허락했다는 것. Robby Eka Wijaya는 비둘기에게 ‘자야바야(Jayabaya)’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편 반둥에 사는 비둘기 전 주인인 아리스트요 세티아완은 “비둘기를 팔기 싫어서 일부러 엄두도 못 내게 10억 루피아로 불렀는데, 7억5천 루피아를 제안했던 사람이 다시 10억 루피아를 주겠다고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거래 과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