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외국 정부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7만 4,030명(2018년 말 기준)이 약 3조5971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6월 25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 3,924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지난해 말 기준 약 913억 원의 외국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장협정이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국내외에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각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으로 발효 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사회보장협정은 해외 단기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해외 파견 근로자는 본국에서 고용돼 본국 기업의 근로자지만, 실제 소득활동은 파견국에서 수행하므로 동일한 근로활동에 대해서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파견돼 근로하는 경우는 협정에서 정한 기간(3~5년, 추가 연장 가능) 동안 본국의 사회보험에만 적용되고, 파견국에서의 사회보험료 납부는 면제받게 된다.
자영업자도 어느 한 국가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다른 쪽은 면제 받는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3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관계 당국은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3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 즉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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