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가 도로위 사고의 예견된 원인이 되는 과적 및 크기규정 위반 트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7월6일 보도했다.
교통부 지상교통과 부디 세티야디 (Budi Setiyadi)국장은 지난 7월6일 이같이 발표하고,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과적차량에 따른 문제점을 이 같은 처벌 강화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운전자들은 이 같은 과적 및 크기규정에 대해 너무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No.22/2009에 따르면 크기 및 무게 규정을 어긴 차량은 2개월 징역이나 50만 루피아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집행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위반 사례는 것 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주택 사업부의 자료에 근거하면, 과적 트럭으로 손상된 도로 복구에 드는 비용이 일년에 43억 루피아에 달한다고 부디 세티야디 국장은 덧붙였다.
부디 부국장은 8월1일부터 화물차 계량대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은 서부자바의 발롱간두(Balonggandu), 로사랑(Losarang)과 동부자바의 위당(Widang)이라고 덧붙였다.
교통부는 화물계량대 검문을 통해 초과된 양의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임시 보관소를 설치하고, 계량대 실시지역을 점차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또한, 트럭 운전사에게 브로셔를 배포하고, 육상운송연합(Organda)와 같은 관계자에게 법 집행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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