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의 부동산 과세액 (NJOP)이 이전 년도에 비해 19.54% 올라 그렇치않아도 팔리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는 부동한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지 콘탄이 7월 6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리얼에스테이트의 밤방 에카자야( Bambang Jaya)는 “현재 너무 높이 올라간 부동산 시세와 과세액이 높아 부동산 구입을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NJOP 인상 발표는 “불합리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부동산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부동한 거래를 동결하고 판매활동도 부진하게 만든다고 비난하고 있다.
밤방은 “현재 판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실세는 30억 루피아 수준이지만 과세액을 하면 50억루피아로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도심의 고급주택가의 거주자들은 과세액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00 평방미터 부동산의 소유주가 내야하는 과세액은 3억루피아에서 4억 루피아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건이라면 어떤 이들은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거나, 과세액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